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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대금 수령, 금융기관 심사,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PC/모바일 경로, 수수료, 유효기간, 증명서 종류 차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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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표
구분 | 정식 명칭 | 대표 발급 경로 | 주요 용도 | 수수료 | 유효기간 |
---|---|---|---|---|---|
국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홈택스 / 손택스 | 국가·공공기관·금융기관 제출 | 무료 | 발급일로부터 30일 (고지세액 존재 시 단축 가능) |
지방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위택스(전국) / 정부24 / 서울은 ETAX·STAX | 지자체·금융기관 제출 | 온라인 무료 | 발급일로부터 30일 (일부 납기 말일 도래 시 단축) |
참고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 위택스 / 정부24 / ETAX | 세목별 과세·납부 내역 확인용 | 지자체 조례로 정함(오프라인 유료 800원 예시, 온라인 무료) |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없음 (내역증빙 성격) |
2)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
▶ PC(홈택스) 경로
- 홈택스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간편 인증)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
- 발급유형(한글/영문), 사용목적·제출처 입력
- 미납/체납 여부 자동 조회 → 즉시 발급·PDF 저장·인쇄
▶ 모바일(손택스) 경로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신청
- 제출처·사용목적 입력 → 발급
- 모바일에서 PDF 저장 또는 제출처 전송
-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30일. 다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증명서에 더 짧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납부를 막 완료했다면, 시스템 반영 시간(기관 처리)에 따라 바로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기본 경로
▶ 위택스 단계(예시)
- 위택스 로그인(공동/간편 인증)
- [증명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 즉시 발급(온라인 수수료 무료)
-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30일. 다만 발급일 기준 30일 내 법정 납기 말일이 도래하는 고지세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그 납기 말일로 단축 표기됩니다.
- 수수료: 온라인 무료. 다만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는 오프라인 창구에서 소액 수수료(예: 800원) 부과 사례가 있으나, 온라인은 무료인 지자체가 다수입니다.
4) 헷갈리는 증명서 차이
항목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
---|---|---|
의미 | 발급일 현재 체납 없음을 증명 | 기간·세목별 과세/납부 내역을 증명 |
용도 | 대금 지급, 입찰, 정책자금, 각종 심사 | 거래·심사 시 내역 확인 요구 시 제출 |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30일 (조건부 단축 가능) | 없음(내역증빙 성격) |
수수료 | 온라인 무료 | 지자체 조례로 정함(온라인 무료/창구 유료 사례) |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효기간은 왜 30일로 보나요?
‘발급일 현재’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시점성이 중요합니다. 국세·지방세 모두 원칙적으로 30일이며, 고지세액이 있거나 지방세 납기 말일이 임박하면 증명서에 더 짧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정부 24·위택스의 온라인 민원은 대체로 본인만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은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추어 창구에서 처리하세요(지자체·세무서별 안내 확인).
Q3. 방금 세금을 냈는데 ‘체납’으로 떠서 발급이 안 돼요.
전자 납부 후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관할 세무서/구청 창구에서 확인·발급을 시도하세요.
Q4. 모바일만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국세는 손택스, 서울시는 STAX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 저장·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처의 전자문서 접수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6) 발급 실패 시 체크리스트
- 인증 수단 확인: 공동/금융/간편 인증 만료·기기 변경 여부
- 인적 정보 불일치: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후 미정정 여부
- 납부 반영 지연: 전자납부 직후 반영 대기
- 브라우저 문제: 팝업 차단 해제, PDF 뷰어 업데이트
- 제출처 요구 서류 확인: ‘납세증명서’ vs ‘세목별 과세증명서’
7) 관련 링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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