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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독! 근로계약서 & 퇴사, 이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모든 것!

by ypy1000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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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시 챙겨야하는것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힘차게 일하는 모든 직장인 여러분! ✨

혹시 여러분은 회사와 처음 계약을 맺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셨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챙겨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셨나요?

근로계약서부터 퇴사에 이르는 과정은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한 단계예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모든 법률적인 내용을 개인이 일일이 찾아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소중한 권리는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

1. 📝 근로계약서 작성, 그냥 사인하면 안 돼요! (필수 확인 사항)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나 사이의 약속을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단순히 입사 절차라고 생각하고 대충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1. 근로계약서, 왜 중요한가요?

  • 법적 증거: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분쟁 예방: 근로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오해를 줄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 권리 보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권리를 보장받거나, 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다면 수정을 요구하세요!

  • 임금:
    •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 연도별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퇴직금, 4대보험 공제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금지)
    • 근로시간 중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휴게시간(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휴일:
    •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주휴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 법정공휴일(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 적용)
  • 연차 유급휴가:
    • 발생 조건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 1일, 1년 이상 시 15일 등), 사용 방법,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나중에 부당한 업무 지시나 근무지 변경에 대처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정규직), 또는 기간을 정한 경우(계약직) 등 계약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는 총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1.3. 꼼꼼히 살펴야 할 추가 조항 및 함정

  • 수습/시용 기간:
    • 수습 기간 동안 임금 감액(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이나 해고 요건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해고는 정식 채용 거절로, 일반 해고보다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요.
  • 포괄임금제: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정하는 방식인데, 본인이 실제 초과 근무가 잦다면 불리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포괄임금제인지, 불법적인 포괄임금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무직에는 잘 적용되지 않으니 의심해 봐야 합니다.
  • 비밀유지, 겸업금지 의무: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에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 및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1.4. 근로계약서, 반드시 '교부'받고 '보관'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근로자 본인도 한 부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 퇴사 시 꼭 챙겨야 할 것들! (깔끔한 마무리 & 내 권리 찾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퇴사'는 기대만큼이나 복잡한 과정일 수 있어요. 자칫 소홀하면 나의 권리를 놓치거나,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2.1. 퇴사 의사 전달 및 사직서 제출

  • 사직서 제출: 구두보다는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퇴사 의사, 퇴사 예정일,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제출 시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퇴사 예정일 1개월 전 통보'와 같은 규정이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 사직 수리 확인: 회사로부터 사직이 수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이메일, 서면 등)받는 것이 좋습니다.

2.2. 인수인계, 깔끔하게 마무리!

  • 내가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들을 인수인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퇴사자의 중요한 의무이자 다음 회사에서의 평판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 나중에 업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니 꼼꼼히 인수인계하세요.

2.3.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정산

  • 미지급 임금 확인: 퇴사일까지의 기본급은 물론, 혹시 발생했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잔여 연차 수당(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 등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 산정 및 지급: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 이자 발생)
    •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지급받으세요.
  • 4대 보험 정산: 퇴사일까지의 보험료가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4.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해요.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퇴사 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5. 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경력증명서: 이직할 회사에 제출할 때, 또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퇴사 후에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에 필요하니 퇴사하는 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6. 남은 연차휴가 처리

  • 연차 수당: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하에 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해요.
  •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관련 사이트 및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및 모든 노동 관계 법령, 상담 및 진정 접수 등 고용노동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보험 자격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등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내역, 예상 연금액 조회 등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절차, 퇴직연금 제도 안내 등 근로복지공단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세금 관련 서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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