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2024년 7월부터 이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이미 항공권을 구매했던 여행자들에게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국납부금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환급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여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출국납부금 환급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에게 부과되는 공항 이용료로, 항공권 가격에 자동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쉽게 말해, 공항시설 사용료 같은 개념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모든 여객에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국제선 출국자에게 10,000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됐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부 연령대는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24년 7월 이후 변경된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출국납부금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 성인(만 12세 이상): 기존 10,000원 → 7,000원으로 인하
- 어린이(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출국납부금 전액 면제
- 유아(만 2세 미만):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
이러한 변경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됩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조건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변경된 규정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실제 출국은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적용 조건 | 환급 금액 |
---|---|---|
성인 (만 12세 이상) | 2024.6.30 이전 발권 + 2024.7.1 이후 출국 | 3,000원 |
어린이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2024.6.30 이전 발권 + 2024.7.1 이후 출국 | 10,000원 |
유아 (만 2세 미만) | 원래부터 면제 | 환급 대상 아님 |
※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이 핵심! 예: 2024년 5월에 항공권 예매하고 2025년 2월에 출국했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환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웹사이트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 여행 정보 입력: 항공사, 항공편명, 출국일, 항공권 발권일, 여권 영문 이름
- 환급 계좌 입력: 정확한 예금주, 계좌번호
- 신청 완료 후 환급: 2~14일 내 환급 처리 (계좌 입금)
→ 간단한 인증과 정보 입력만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 어린이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 법정대리인(부모) 명의로 대리 신청 가능
- 여권,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면 안전
만약 가족여행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다면, 자녀 1명당 10,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많아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여행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항공권 발권일 & 출국일 정확히 확인
- 중복 신청 불가 (1회 환급만 가능)
- 여러 인원일 경우 각각 신청 필요
- 계좌 정보는 예금주와 동일한 명의로 정확히 입력
특히 여행사 패키지 예약 등으로 대리 결제된 항공권의 경우 정확한 발권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소액이지만 여행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조기 예매자라면 환급 금액이 꽤 커질 수 있어요.
이미 다녀온 여행이라고 해도 출국일이 2024년 7월 이후이고, 항공권 발권일이 6월 30일 이전이라면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여행 경비 일부를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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