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국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복지제도는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으며,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조건, 소득 기준, 급여 종류, 혜택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대상자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등이 일부 조정되어, 더 정교한 선별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충족 - 보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지역별 상이)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급여에 적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생계·의료급여만 해당)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1~4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
1인 | 2,200,000원 | 660,000원 | 880,000원 | 1,034,000원 | 1,100,000원 |
2인 | 3,700,000원 | 1,110,000원 | 1,480,000원 | 1,739,000원 | 1,850,000원 |
3인 | 4,800,000원 | 1,440,000원 | 1,920,000원 | 2,256,000원 | 2,400,000원 |
4인 | 5,800,000원 | 1,740,000원 | 2,320,000원 | 2,726,000원 | 2,900,000원 |
4.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급여
- 생계급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 관련 비용 지원
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의 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 통신요금 할인 (기초생활요금제, 알뜰폰 할인 등)
- 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 (조건부)
- 기초수급자 자녀 장학금 우선 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 12만 원 지원
- 공공요금 감면 (전기, 도시가스 등)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 조사 → 30일 이내 결과 통보
7. 관련 사이트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정교한 기준을 기반으로 선별 지원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선 정확한 기준 파악과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의 안정과 기회를 확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