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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던 품목들이 엄격하게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고,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1.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종이팩 종류별 분리배출
일반팩(우유·두유 용기)은 별도 수거, 멸균팩(주스·알루미늄 코팅)은 일반쓰레기 - 플라스틱 세분화
투명 PET병과 일반 플라스틱 용기를 반드시 구분해서 배출 - 비닐 배출 기준 강화
가능한 비닐류는 물 세척 후 배출, 많이 오염된 것은 일반쓰레기 - 의류·침구류는 일반쓰레기 금지
헌 옷, 담요 등 섬유류는 섬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2. 헷갈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 & 팁
품목 | 분리배출 방식 |
---|---|
종이컵 | 헹군 후 일반 종이류와 분리 배출 |
택배 박스 | 스티커 제거, 접어서 종이류로 배출 |
일회용 나무젓가락 | 음식물 오염 시 일반쓰레기 |
알약 포장지 | 혼합재질로 일반쓰레기 |
껍질류 | 수박·파인애플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
– 위 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환경부 공식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확인하세요.
3. 시행 일정과 감독 체계
- 2024년 12월 이전: 홍보 강화
- 2025년 3월: 강화된 규정 본격 시행
- 2025년 하반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확대 예정
또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환경감시단’을 통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깨끗한 비닐만 배출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4. 재활용 실효성 논의
법령 정비는 완료되었지만, 현실적 재활용률(명목상 58%)과 실제 효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리배출은 끝났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어, 제도 이행과 재활용 시스템 개선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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